많은 분들이 신생아특례대출, 출산장려금, 양육수당은 알고 있지만 정작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출산 취득세 감면 제도는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출산·양육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으로 취득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출산 예정이거나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혜택입니다.
출산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부모가 일정 요건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출생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주택을 아무 때나 취득한다고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위 기간 내라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구입하는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산 취득세 감면은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신규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1주택이 되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구분 | 혜택 |
|---|---|
| 산출세액 500만원 이하 | 전액 면제 |
| 산출세액 500만원 초과 | 500만원 공제 |
예를 들어,
취득세 부담이 큰 수도권 아파트 매수 시 상당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가장 많이 활용되는 조합이 바로
입니다.
예를 들어 6억원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이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하면 초기 주택 구입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신혼부부와 출산 예정 가구들이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동산 절세 전략입니다.
감면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면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3년 이상 실거주 계획이 있는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 신고 시 함께 신청합니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산 취득세 감면은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세금 혜택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출산 예정이거나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단순히 신생아특례대출만 알아볼 것이 아니라 반드시 취득세 감면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주택 구입을 계획 중이라면 수백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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