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봉급 이외에 보너스를 받으면 정말 좋으실 것 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봉급이 적어 수당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정근수당이라는 특별한 형태의 보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른 수당으로 1년에 2번(1월, 7월) 급여날에 최대 월봉급액의 50%를 지급 받습니다.

 

 

이번 글에는 최근에 변경된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액 그리고 정근수당 가산금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정근수당이란?

정근수당은 공무원의 근무연소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1월에는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7월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준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이외에 수당 규정 조회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정근수당 지급액

1) 정근수당 지급액

근무연수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액은 1년 미만 공무원은 미지급, 2년 차 공무원부터 월 봉급액의 5%를 지급받으며, 10년 차까지 매년 5%씩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10년 차 공무원이 되면 최대 월 봉급액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근수당 계산 예시

일반직공무원 7급(15호봉)으로 근무연수가 12년 이상이라면 그 정근수당은 월 봉급액인 3,376,900원의 50%인 1,688,450원을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은 봉급날 급여액에 포함되어 다른 수당과 함께 같이 지급받습니다. 만약 휴직 후 중간에 복직하였다면,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이므로 월 봉급액의 50%인 1,688,450원에서 실제 근무기간 3개월을 고려하여 844,225원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액
근무연수 지급액 근무연수 지급액
1년 미만 미지급 7년 미만 월봉급액의 30% 해당 금액
2년 미만 월봉급액의 5% 해당 금액 8년 미만 월봉급액의 35% 해당 금액
3년 미만 월봉급액의 10% 해당 금액 9년 미만 월봉급액의 40% 해당 금액
4년 미만 월봉급액의 15% 해당 금액 10년 미만 월봉급액의 45% 해당 금액
5년 미만 월봉급액의 20% 해당 금액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50% 해당 금액
6년 미만 월봉급액의 25% 해당 금액

 

3. 정근수당 가산금

1) 정근수당 가산금

2024년 공무원 보수규정 중 달라진 점은 5년 이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5년 미만 공무원에게도 월 3만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 가산금은 근무연수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이 인상되며, 정근수당과 다르게 월급여에 포함되어 매달 지급받습니다.

2) 정근수당 가산금 계산 예시

근무연수가 20년 이상이라면 매달 급여날에 정근수당 가산금 10만 원이 함께 지급됩니다. 또한, 정근수당 추가 가산금이 지급되며, 이는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 월 1만 원, 25년 이상인 사람에게 월 3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연수 월지급액 비고
20년 이상 100,000원 (추가 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5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5년 미만 30,000원

 

  • 공무원 봉급표 확인은 아래 인사혁신처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올해 공무원 봉급표가 인상되었으니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수당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공무원 수당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4. 맺음말

금번 글에서는 공무원의 정근수당과 가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의 월급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정근수당과 가산금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공무원 수당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