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총정리 (인사혁신처 공식 업데이트)

2026년 공무원 봉급은 전반적으로 인상되었으며, 직종별로 적용되는 봉급표(별표)가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직종별 봉급표가 어떤 공무원에게 적용되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바로 어제 1월 2일 인사혁신처에서 2026년 공무원 봉급표가 업데이트되어 포스팅한

가장 정확한 봉급표이니 아래 봉급표를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 바로가기 링크

👉 공무원 보수 규정 (법제처)

👉 2026년 공무원 봉급표 – 인사혁신처


1. 일반직공무원 및 특정직·별정직 봉급표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가장 많은 공무원이 해당되는 봉급표입니다.

9급·7급·5급 공무원 등 행정직, 기술직 대부분이 이 봉급표를 적용받습니다.

적용 대상

  • 국가직·지방직 일반직 공무원

  •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 별정직 공무원

특징

  • 호봉제 기반으로 가장 표준적인 구조

  •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봉급표

  • 각종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의 기준이 되는 기본봉급

👉 공무원 봉급표의 ‘기본’이 되는 핵심 봉급표입니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개정 2026. 1. 2.>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ㆍ

직무등급

1급 2급 3급 4급ㆍ

6등급

5급ㆍ

5등급

6급ㆍ

4등급

7급ㆍ

3등급

8급ㆍ

2등급

9급ㆍ

1등급

 

호봉

1 4,656,100 4,191,600 3,781,700 3,241,200 2,896,400 2,389,500 2,317,100 2,162,100 2,133,000
2 4,819,300 4,347,100 3,921,600 3,373,500 3,013,400 2,500,700 2,367,900 2,195,700 2,147,600
3 4,986,600 4,504,700 4,065,700 3,508,000 3,135,000 2,615,200 2,423,800 2,233,800 2,168,000
4 5,157,700 4,663,700 4,210,800 3,645,700 3,261,300 2,732,400 2,485,200 2,276,600 2,194,000
5 5,333,000 4,825,100 4,358,300 3,785,200 3,390,900 2,853,100 2,567,100 2,331,700 2,226,100
6 5,510,400 4,986,500 4,507,200 3,926,200 3,523,000 2,977,100 2,682,600 2,412,900 2,264,600
7 5,690,400 5,150,200 4,658,000 4,068,300 3,657,300 3,101,500 2,798,700 2,519,600 2,309,900
8 5,871,900 5,313,600 4,809,000 4,211,100 3,793,200 3,226,200 2,915,800 2,622,400 2,367,500
9 6,056,100 5,478,200 4,961,400 4,354,500 3,929,600 3,351,300 3,027,100 2,720,300 2,456,700
10 6,241,300 5,642,500 5,113,600 4,497,700 4,066,800 3,468,700 3,133,300 2,813,000 2,542,700
11 6,426,000 5,807,700 5,266,200 4,642,100 4,195,300 3,580,000 3,233,400 2,902,700 2,624,400
12 6,617,100 5,978,600 5,424,200 4,778,100 4,319,000 3,689,600 3,331,900 2,990,300 2,705,900
13 6,809,200 6,150,500 5,571,200 4,905,100 4,436,400 3,792,700 3,425,300 3,074,500 2,783,900
14 7,001,800 6,306,200 5,707,600 5,023,800 4,545,900 3,890,000 3,514,500 3,155,100 2,859,800
15 7,170,100 6,449,600 5,833,400 5,135,500 4,649,400 3,983,600 3,599,900 3,232,400 2,932,300
16 7,319,600 6,581,000 5,950,500 5,240,900 4,746,800 4,071,300 3,680,600 3,307,100 3,002,300
17 7,452,100 6,702,000 6,059,400 5,338,700 4,838,400 4,154,900 3,758,100 3,376,800 3,070,800
18 7,570,100 6,812,700 6,160,700 5,430,100 4,924,800 4,234,100 3,832,100 3,444,300 3,134,500
19 7,675,800 6,914,900 6,254,300 5,515,500 5,006,300 4,309,100 3,902,000 3,509,300 3,197,300
20 7,770,600 7,008,100 6,342,100 5,595,300 5,082,700 4,379,600 3,968,400 3,571,100 3,257,000
21 7,857,800 7,093,400 6,423,300 5,669,800 5,154,500 4,447,600 4,031,800 3,630,200 3,313,400
22 7,935,600 7,171,600 6,498,500 5,739,700 5,222,000 4,511,500 4,091,600 3,686,900 3,367,600
23 8,001,400 7,243,100 6,567,800 5,805,400 5,285,600 4,571,300 4,149,600 3,740,800 3,419,200
24 7,301,700 6,632,800 5,867,300 5,345,200 4,628,500 4,204,500 3,792,900 3,468,800
25 7,357,600 6,685,800 5,923,800 5,401,500 4,682,800 4,256,500 3,842,300 3,516,000
26 6,736,700 5,971,800 5,454,500 4,734,100 4,306,500 3,890,300 3,558,700
27 6,783,800 6,015,900 5,498,400 4,782,800 4,348,700 3,930,200 3,595,600
28 6,058,300 5,540,700 4,823,700 4,388,000 3,968,700 3,631,000
29 5,579,500 4,861,900 4,426,100 4,005,100 3,665,100
30 5,617,200 4,899,800 4,462,400 4,040,300 3,698,400
31 4,934,800 4,496,500 4,074,600 3,731,100
32 4,967,800
비고: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1.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2. 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8급 상당: 8급 8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2. 전문경력관 봉급표

[별표 3의2] 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경력 중심으로 채용되는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 전문경력관 가·나·다군

  • 특정 분야의 실무 전문가

특징

  • 일반직과 다른 등급 체계

  • 호봉보다는 직무·경력 중심

  • 변호사, 회계사, IT 전문가 등 전문 인력 다수

👉 경력직 공무원 채용에 관심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봉급표입니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 <개정 2026. 1. 2.>
 

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직위군

호봉

가군 나군 다군
1 2,896,400 2,317,100 2,133,000
2 3,033,800 2,373,300 2,147,500
3 3,171,600 2,441,100 2,168,400
4 3,310,400 2,521,400 2,195,900
5 3,451,900 2,615,300 2,230,200
6 3,590,200 2,735,900 2,271,600
7 3,724,200 2,858,000 2,320,400
8 3,859,700 2,976,900 2,377,200
9 3,996,400 3,080,800 2,468,600
10 4,135,800 3,183,000 2,558,300
11 4,259,700 3,283,500 2,640,500
12 4,380,100 3,373,300 2,713,100
13 4,487,600 3,463,900 2,789,800
14 4,598,300 3,543,000 2,867,900
15 4,714,300 3,622,000 2,942,800
16 4,802,300 3,703,700 3,014,300
17 4,889,400 3,785,800 3,077,800
18 4,967,000 3,859,600 3,142,600
19 5,048,800 3,928,200 3,208,500
20 5,125,200 4,001,300 3,275,600
21 5,207,100 4,075,500 3,338,900
22 5,285,200 4,140,600 3,403,900
23 5,367,100 4,208,700 3,463,400
24 5,451,400 4,279,800 3,527,200
25 5,533,700 4,345,200 3,585,000
26 5,622,100 4,410,700 3,647,900
27 5,707,800 4,479,300 3,707,600
28 5,791,400 4,548,300 3,761,200
29 5,878,600 4,612,500 3,813,800
30 5,960,700 4,676,100 3,863,400
31 6,044,900 4,739,700 3,909,300
32 6,131,800 4,802,900 3,953,200
33 6,217,600 4,867,500 3,994,700
34 6,303,000 4,928,900 4,035,700
35 6,388,100 4,992,500 4,079,000
36 6,473,300 5,051,500 4,121,700
37 6,559,100 5,110,100 4,164,200
38 6,645,200 5,168,900 4,206,700
39 6,729,500
40 6,783,800

3.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봉급표

[별표 4]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

치안·보안·교정 등 공안 업무를 담당하는 직종에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 교정직, 보호직 등

  • 공안 관련 특정 직렬

특징

  • 일반직과 분리된 봉급 체계

  • 업무 강도와 특수성을 반영

  • 위험·근무 환경을 고려한 구조

👉 공안직 공무원 준비생들이 꼭 비교해야 하는 봉급표입니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 <개정 2026. 1. 2.>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4,905,100 4,563,500 4,167,700 3,619,000 3,126,100 2,568,400 2,472,100 2,215,300 2,133,000
2 5,068,300 4,719,000 4,307,600 3,751,300 3,243,100 2,679,400 2,493,100 2,245,500 2,148,600
3 5,235,600 4,876,600 4,451,700 3,885,800 3,364,700 2,794,000 2,539,000 2,290,400 2,174,000
4 5,406,700 5,035,600 4,596,800 4,023,500 3,491,000 2,911,100 2,610,800 2,350,700 2,209,500
5 5,582,000 5,197,000 4,744,300 4,163,000 3,620,600 3,031,800 2,710,600 2,427,500 2,255,500
6 5,759,400 5,358,400 4,893,200 4,304,000 3,752,700 3,155,800 2,826,000 2,522,200 2,312,600
7 5,939,400 5,522,100 5,044,000 4,446,100 3,887,000 3,280,100 2,942,100 2,628,900 2,381,600
8 6,120,900 5,685,500 5,195,000 4,588,900 4,022,900 3,404,900 3,059,100 2,731,700 2,463,400
9 6,305,100 5,850,100 5,347,400 4,732,300 4,159,300 3,530,100 3,170,300 2,829,500 2,552,800
10 6,490,300 6,014,400 5,499,600 4,875,500 4,296,500 3,647,400 3,276,600 2,922,200 2,638,600
11 6,675,000 6,179,600 5,652,200 5,019,900 4,425,000 3,758,800 3,376,800 3,012,000 2,720,500
12 6,866,100 6,350,500 5,810,200 5,155,900 4,548,700 3,868,400 3,475,200 3,099,500 2,802,100
13 7,058,200 6,522,400 5,957,200 5,282,900 4,666,100 3,971,500 3,568,600 3,183,800 2,880,000
14 7,250,800 6,678,100 6,093,600 5,401,600 4,775,600 4,068,800 3,657,900 3,264,300 2,955,600
15 7,419,100 6,821,500 6,219,400 5,513,300 4,879,100 4,162,400 3,743,200 3,341,600 3,028,100
16 7,568,600 6,952,900 6,336,500 5,618,700 4,976,500 4,250,000 3,823,900 3,416,300 3,098,400
17 7,701,100 7,073,900 6,445,400 5,716,500 5,068,100 4,333,800 3,901,400 3,486,000 3,166,800
18 7,819,100 7,184,600 6,546,700 5,807,900 5,154,500 4,412,800 3,975,500 3,553,600 3,230,600
19 7,924,800 7,286,800 6,640,300 5,893,300 5,236,000 4,487,900 4,045,300 3,618,500 3,293,300
20 8,019,600 7,380,000 6,728,100 5,973,100 5,312,400 4,558,500 4,111,700 3,680,400 3,353,200
21 8,106,800 7,465,300 6,809,300 6,047,600 5,384,200 4,626,200 4,175,200 3,739,400 3,409,400
22 8,184,600 7,543,500 6,884,500 6,117,500 5,451,700 4,690,200 4,235,000 3,796,100 3,463,600
23 8,250,400 7,615,000 6,953,800 6,183,200 5,515,300 4,750,100 4,293,000 3,850,000 3,515,100
24 7,673,600 7,018,800 6,245,100 5,574,900 4,807,300 4,347,900 3,902,200 3,564,900
25 7,729,500 7,071,800 6,301,600 5,631,200 4,861,500 4,399,900 3,951,600 3,612,000
26 7,122,700 6,349,600 5,684,200 4,912,900 4,449,900 3,999,600 3,654,600
27 7,169,800 6,393,700 5,728,100 4,961,600 4,492,000 4,039,500 3,691,600
28 6,436,100 5,770,400 5,002,600 4,531,300 4,078,000 3,727,000
29 5,809,200 5,040,800 4,569,300 4,114,300 3,761,200
30 5,846,900 5,078,500 4,605,800 4,149,600 3,794,400
31 5,113,500 4,639,900 4,183,800 3,827,000
32 5,146,400

4.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봉급표

[별표 5]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

국가 연구기관과 정보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분석 중심 인력에게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 연구사, 연구관

  • 국가정보원 전문관

특징

  • 학력·연구 경력 반영

  • 일반 행정직보다 봉급 수준이 다른 구조

  • 장기 근속 시 상승 폭이 비교적 안정적

👉 이공계·연구직 공무원 지망생에게 중요한 봉급표입니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 <개정 2026. 1. 2.>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연구관 연구사
1 2,896,400 2,317,100
2 3,038,400 2,391,800
3 3,180,100 2,477,300
4 3,322,000 2,574,400
5 3,463,400 2,684,300
6 3,668,200 2,816,200
7 3,872,200 2,948,500
8 4,075,900 3,080,700
9 4,278,800 3,211,900
10 4,481,600 3,343,400
11 4,662,200 3,442,300
12 4,842,600 3,541,300
13 5,020,600 3,640,700
14 5,200,000 3,739,800
15 5,377,800 3,838,500
16 5,550,900 3,917,400
17 5,723,200 3,995,500
18 5,896,100 4,074,600
19 6,067,000 4,152,500
20 6,238,400 4,231,200
21 6,381,100 4,306,800
22 6,522,800 4,383,100
23 6,665,000 4,459,100
24 6,806,500 4,534,900
25 6,948,400 4,610,300
26 7,067,000 4,662,700
27 7,187,000 4,714,800
28 7,306,100 4,767,300
29 7,424,400 4,817,800
30 7,543,300 4,869,900
31 7,635,200 4,921,800
32 7,727,300 4,967,300
33 5,012,900
34 5,057,600
35 5,102,700
36 5,144,600
비고: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

5. 지도직공무원 봉급표

[별표 6]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농촌·수산·생활지도 등 현장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 농촌지도사, 농촌지도관

  • 수산·생활지도 관련 직렬

특징

  • 현장 중심 업무 특성 반영

  • 일반직과 유사하지만 별도 체계

  • 지역 근무 비중이 높음

👉 농업·수산 분야 공무원을 희망한다면 꼭 확인하세요.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 <개정 2026. 1. 2.>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 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지도관 지도사
1 2,896,400 2,162,100
2 3,036,700 2,231,300
3 3,176,300 2,307,600
4 3,316,600 2,391,700
5 3,454,600 2,484,100
6 3,638,500 2,585,700
7 3,822,500 2,706,300
8 4,006,900 2,826,000
9 4,190,200 2,945,900
10 4,372,400 3,065,400
11 4,537,300 3,168,300
12 4,701,200 3,270,800
13 4,865,100 3,372,800
14 5,028,200 3,474,300
15 5,190,200 3,574,600
16 5,333,100 3,665,100
17 5,478,300 3,755,400
18 5,622,000 3,844,800
19 5,764,400 3,934,000
20 5,906,500 4,023,700
21 6,033,200 4,106,700
22 6,160,500 4,190,200
23 6,287,000 4,272,700
24 6,413,400 4,355,300
25 6,540,000 4,437,400
26 6,650,700 4,499,400
27 6,760,600 4,562,200
28 6,871,300 4,625,000
29 6,980,800 4,687,500
30 7,092,100 4,749,000
31 7,166,500 4,802,900
32 7,241,800 4,849,900
33 4,897,000
34 4,943,700
35 4,990,600
36 5,034,200

6. 우정직군 공무원 봉급표

[별표 8]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봉급표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봉급표입니다.

적용 대상

  • 우정직 공무원

  • 우편·금융·물류 관련 직무

특징

  • 일반직과 구분된 봉급표

  • 현장·창구 업무 비중 높음

  • 안정적인 승급 구조

👉 우정직 공무원 준비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봉급표 중 하나입니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8] <개정 2026. 1. 2.>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우정1급 우정2급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우정6급 우정7급 우정8급 우정9급
1 3,434,000 3,197,100 2,978,700 2,769,500 2,570,600 2,389,500 2,317,100 2,162,100 2,133,000
2 3,564,000 3,322,500 3,099,600 2,887,900 2,685,200 2,500,700 2,367,900 2,195,700 2,147,600
3 3,699,200 3,452,400 3,223,600 3,008,500 2,803,300 2,615,200 2,423,800 2,233,800 2,168,000
4 3,840,400 3,587,400 3,349,300 3,132,300 2,923,900 2,732,400 2,485,200 2,276,600 2,194,000
5 3,985,900 3,726,500 3,477,400 3,256,300 3,048,000 2,853,100 2,567,100 2,331,700 2,226,100
6 4,134,700 3,868,600 3,610,100 3,381,700 3,172,200 2,977,100 2,682,600 2,412,900 2,264,600
7 4,288,400 4,013,000 3,743,800 3,506,500 3,296,800 3,101,500 2,798,700 2,519,600 2,309,900
8 4,443,500 4,160,200 3,880,800 3,632,200 3,421,600 3,226,200 2,915,800 2,622,400 2,367,500
9 4,599,500 4,307,700 4,018,100 3,758,600 3,547,600 3,351,300 3,027,100 2,720,300 2,456,700
10 4,756,200 4,456,200 4,155,300 3,885,400 3,673,700 3,468,700 3,133,300 2,813,000 2,542,700
11 4,914,100 4,604,200 4,292,600 4,012,900 3,791,900 3,580,000 3,233,400 2,902,700 2,624,400
12 5,063,700 4,737,500 4,417,700 4,135,300 3,906,500 3,689,600 3,331,900 2,990,300 2,705,900
13 5,203,300 4,861,700 4,533,600 4,249,600 4,015,500 3,792,700 3,425,300 3,074,500 2,783,900
14 5,333,000 4,979,300 4,644,500 4,357,600 4,118,600 3,890,000 3,514,500 3,155,100 2,859,800
15 5,453,400 5,088,500 4,747,000 4,459,500 4,216,400 3,983,600 3,599,900 3,232,400 2,932,300
16 5,565,600 5,192,100 4,844,600 4,556,300 4,308,700 4,071,300 3,680,600 3,307,100 3,002,300
17 5,669,300 5,287,800 4,936,500 4,647,300 4,396,300 4,154,900 3,758,100 3,376,800 3,070,800
18 5,765,400 5,378,100 5,023,500 4,733,200 4,478,500 4,234,100 3,832,100 3,444,300 3,134,500
19 5,855,100 5,462,300 5,105,200 4,813,600 4,556,000 4,309,100 3,902,000 3,509,300 3,197,300
20 5,938,200 5,541,800 5,182,000 4,890,300 4,630,300 4,379,600 3,968,400 3,571,100 3,257,000
21 6,015,800 5,615,000 5,254,500 4,961,900 4,700,100 4,447,600 4,031,800 3,630,200 3,313,400
22 6,086,900 5,684,800 5,322,400 5,029,400 4,764,900 4,511,500 4,091,600 3,686,900 3,367,600
23 6,146,100 5,749,800 5,387,200 5,092,800 4,826,800 4,571,300 4,149,600 3,740,800 3,419,200
24 6,201,400 5,804,300 5,446,900 5,153,300 4,885,800 4,628,500 4,204,500 3,792,900 3,468,800
25 5,855,300 5,497,700 5,209,600 4,941,800 4,682,800 4,256,500 3,842,300 3,516,000
26 5,545,600 5,256,400 4,993,500 4,734,100 4,306,500 3,890,300 3,558,700
27 5,591,500 5,300,800 5,037,600 4,782,800 4,348,700 3,930,200 3,595,600
28 5,343,800 5,079,400 4,823,700 4,388,000 3,968,700 3,631,000
29 5,383,100 5,118,200 4,861,900 4,426,100 4,005,100 3,665,100
30 5,156,000 4,899,800 4,462,400 4,040,300 3,698,400
31 4,934,800 4,496,500 4,074,600 3,731,100
32 4,967,800

7. 경찰·소방 공무원 봉급표

[별표 10]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소방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의무경찰 등

특징

  • 계급 중심 봉급 체계

  • 위험도·근무 형태 반영

  • 각종 수당 비중이 큼

👉 단순 봉급 외에 수당까지 함께 봐야 실제 급여를 알 수 있습니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 <개정 2026. 1. 2.>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 안 감

소 방 감

경 무 관

소방준감

총 경

소방정

경 정

소방령

경 감

소방경

경 위

소방위

경 사

소방장

경 장

소방교

순 경

소방사

1 4,905,100 4,563,500 4,167,700 3,619,000 3,126,100 2,698,600 2,507,700 2,472,100 2,215,300 2,133,000
2 5,068,300 4,719,000 4,307,600 3,751,300 3,243,100 2,814,700 2,567,700 2,493,100 2,245,500 2,155,600
3 5,235,600 4,876,600 4,451,700 3,885,800 3,364,700 2,933,000 2,640,000 2,539,000 2,290,400 2,187,500
4 5,406,700 5,035,600 4,596,800 4,023,500 3,491,000 3,054,900 2,758,200 2,610,800 2,350,700 2,229,200
5 5,582,000 5,197,000 4,744,300 4,163,000 3,620,600 3,178,700 2,879,500 2,710,600 2,427,500 2,281,100
6 5,759,400 5,358,400 4,893,200 4,304,000 3,752,700 3,305,500 3,001,800 2,826,000 2,522,200 2,343,900
7 5,939,400 5,522,100 5,044,000 4,446,100 3,887,000 3,435,100 3,125,400 2,942,100 2,628,900 2,418,400
8 6,120,900 5,685,500 5,195,000 4,588,900 4,022,900 3,565,700 3,249,000 3,059,100 2,731,700 2,505,600
9 6,305,100 5,850,100 5,347,400 4,732,300 4,159,300 3,697,600 3,373,300 3,170,300 2,829,500 2,595,100
10 6,490,300 6,014,400 5,499,600 4,875,500 4,296,500 3,820,800 3,490,700 3,276,600 2,922,200 2,680,900
11 6,675,000 6,179,600 5,652,200 5,019,900 4,425,000 3,937,600 3,600,800 3,376,800 3,012,000 2,762,900
12 6,866,100 6,350,500 5,810,200 5,155,900 4,548,700 4,051,200 3,709,400 3,475,200 3,099,500 2,844,100
13 7,058,200 6,522,400 5,957,200 5,282,900 4,666,100 4,158,400 3,812,400 3,568,600 3,183,800 2,922,200
14 7,250,800 6,678,100 6,093,600 5,401,600 4,775,600 4,261,000 3,909,100 3,657,900 3,264,300 2,998,100
15 7,419,100 6,821,500 6,219,400 5,513,300 4,879,100 4,357,000 4,002,700 3,743,200 3,341,600 3,070,500
16 7,568,600 6,952,900 6,336,500 5,618,700 4,976,500 4,449,500 4,090,100 3,823,900 3,416,300 3,140,600
17 7,701,100 7,073,900 6,445,400 5,716,500 5,068,100 4,535,400 4,173,700 3,901,400 3,486,000 3,209,100
18 7,819,100 7,184,600 6,546,700 5,807,900 5,154,500 4,618,100 4,252,700 3,975,500 3,553,600 3,273,000
19 7,924,800 7,286,800 6,640,300 5,893,300 5,236,000 4,695,400 4,327,900 4,045,300 3,618,500 3,335,700
20 8,019,600 7,380,000 6,728,100 5,973,100 5,312,400 4,768,800 4,399,300 4,111,700 3,680,400 3,395,400
21 8,106,800 7,465,300 6,809,300 6,047,600 5,384,200 4,837,900 4,467,200 4,175,200 3,739,400 3,451,600
22 8,184,600 7,543,500 6,884,500 6,117,500 5,451,700 4,904,700 4,531,200 4,235,000 3,796,100 3,506,000
23 8,250,400 7,615,000 6,953,800 6,183,200 5,515,300 4,965,900 4,592,000 4,293,000 3,850,000 3,557,600
24 7,673,600 7,018,800 6,245,100 5,574,900 5,025,200 4,650,300 4,347,900 3,902,200 3,607,200
25 7,729,500 7,071,800 6,301,600 5,631,200 5,081,100 4,705,700 4,399,900 3,951,600 3,654,200
26 7,122,700 6,349,600 5,684,200 5,134,000 4,756,500 4,449,900 3,999,600 3,697,100
27 7,169,800 6,393,700 5,728,100 5,183,300 4,800,000 4,492,000 4,039,500 3,733,900
28 6,436,100 5,770,400 5,225,600 4,841,900 4,531,300 4,078,000 3,769,300
29 5,809,200 5,264,800 4,881,500 4,569,300 4,114,300 3,803,400
30 5,846,900 5,303,200 4,918,600 4,605,800 4,149,600 3,836,800
31 5,338,600 4,954,300 4,639,900 4,183,800 3,869,200
32 5,372,500
비고

1. 경찰대학생: 1학년 1,215,000원, 2학년 1,350,000원, 3학년 1,500,000원, 4학년 1,650,000원

2.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및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3. 의무소방원: 특방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방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방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방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방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4. 의무경찰: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 봉급상당액, 일경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8.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

[별표 1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전국 국·공립 교원에게 적용되는 봉급표입니다.

적용 대상

  • 유치원 교사

  • 초·중·고등학교 교사

특징

  • 호봉 상승 폭이 명확

  • 경력 인정 범위 중요

  • 교원 특유의 수당 체계 존재

👉 임용고시 준비생들이 가장 관심 갖는 봉급표입니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개정 2026. 1. 2.>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2,041,500 21 3,600,700
2 2,103,300 22 3,733,600
3 2,166,000 23 3,865,300
4 2,228,500 24 3,997,500
5 2,291,500 25 4,129,400
6 2,354,400 26 4,261,900
7 2,416,600 27 4,400,100
8 2,478,600 28 4,538,000
9 2,495,600 29 4,682,100
10 2,516,700 30 4,826,800
11 2,538,300 31 4,971,100
12 2,585,900 32 5,115,200
13 2,657,500 33 5,261,600
14 2,773,700 34 5,407,500
15 2,889,700 35 5,553,600
16 3,006,200 36 5,699,100
17 3,121,000 37 5,825,700
18 3,241,500 38 5,952,500
19 3,361,200 39 6,079,500
20 3,481,000 40 6,205,700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9. 국립대학 교원 봉급표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국립대학 교수 및 교원에게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 국립대 교수

  • 국립대 전임교원

특징

  • 직급(조교수·부교수·교수) 중심

  • 연구·강의 경력 중요

  • 일반 교원 봉급표와 구조 상이

👉 학계 공무원 봉급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필수입니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개정 2026. 1. 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2,379,500 21 4,681,500
2 2,454,300 22 4,825,500
3 2,529,700 23 5,013,100
4 2,604,500 24 5,200,300
5 2,679,900 25 5,387,500
6 2,762,500 26 5,574,300
7 2,844,900 27 5,761,100
8 2,927,700 28 5,948,000
9 3,051,900 29 6,090,300
10 3,176,100 30 6,232,600
11 3,300,500 31 6,374,700
12 3,424,200 32 6,516,900
13 3,547,700 33 6,659,200
14 3,671,200
15 3,816,100
16 3,960,900
17 4,105,100
18 4,249,300
19 4,394,200
20 4,537,600
비고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5천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9,447,300원

나.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국립경국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경국립대학교 총장: 9,618,800원

2.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3.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43,700원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218,8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10. 군인 봉급표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

장교·부사관·병 등 군 복무 인원에게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 장교

  • 부사관

  • 병사

특징

  • 계급별 봉급 체계

  • 근무 연수에 따른 차등

  • 각종 복무 수당과 함께 지급

👉 최근 병 봉급 인상 이슈로 특히 주목받는 봉급표입니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개정 2026. 1. 2.>
 

군인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 6,099,000 5,753,700 4,671,200 4,105,800 3,382,700 2,805,000 2,306,700 2,150,400 2,544,300 3,568,100 2,468,000 2,181,500 2,133,000
2 6,249,900 5,903,200 4,828,300 4,262,800 3,536,000 2,922,900 2,385,000 2,240,400 2,665,400 3,682,100 2,577,500 2,252,000 2,154,300
3 6,400,800 6,052,700 4,985,400 4,419,800 3,689,300 3,040,800 2,463,300 2,330,400 2,786,500 3,796,100 2,687,000 2,322,500 2,175,600
4 6,551,700 6,202,200 5,142,500 4,576,800 3,842,600 3,185,400 2,541,600 2,907,600 3,910,100 2,796,500 2,393,000 2,196,900
5 6,702,600 6,351,700 5,299,600 4,733,800 3,995,900 3,330,000 2,619,900 3,028,700 4,024,100 2,906,000 2,463,500 2,218,200
6 6,853,500 6,501,200 5,456,700 4,890,800 4,149,200 3,474,600 2,741,300 3,149,800 4,138,100 3,015,500 2,534,000 2,249,100
7 7,004,400 6,650,700 5,613,800 5,047,800 4,302,500 3,619,200 2,862,700 3,270,900 4,252,100 3,125,000 2,604,500 2,280,000
8 7,155,300 6,800,200 5,770,900 5,204,800 4,455,800 3,763,800 3,392,000 4,366,100 3,234,500 2,706,900 2,310,900
9 7,306,200 6,949,700 5,928,000 5,361,800 4,609,100 3,908,400 3,513,100 4,480,100 3,344,000 2,809,300 2,341,800
10 7,457,100 7,099,200 6,085,100 5,518,800 4,762,400 4,053,000 3,634,200 4,594,100 3,453,500 2,911,700 2,372,700
11 7,608,000 7,248,700 6,242,200 5,675,800 4,915,700 4,197,600 3,755,300 4,708,100 3,563,000 3,014,100
12 7,758,900 7,398,200 6,399,300 5,832,800 5,069,000 4,342,200 3,876,400 4,822,100 3,672,500 3,116,500
13 7,909,800 7,547,700 6,556,400 5,989,800 5,222,300 3,997,500 4,936,100 3,782,000 3,218,900
14 6,713,500 6,146,800 5,375,600 4,118,600 5,050,100 3,891,500 3,321,300
15 6,870,600 6,303,800 4,239,700 5,164,100 4,001,000 3,423,700
16 4,360,800 4,110,500 3,526,100
17 4,481,900 4,220,000 3,628,500
18 4,603,000 4,329,500 3,730,900
19 4,724,100 4,439,000 3,833,300
20 4,845,200 3,935,700
21 4,966,300 4,038,100
22 5,087,400 4,140,500
23 5,208,500
24 5,329,600
25 5,450,700
26 5,571,800
27 5,692,900
비고

1. 대장: 9,618,800원, 중장: 9,447,300원

2. 사관생도: 1학년 1,215,000원, 2학년 1,350,000원, 3학년 1,500,000원, 4학년 1,650,000원

3. 부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3학년 사관후보생: 1,500,000원,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4학년 사관후보생: 1,650,000원

4.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1,500,000원

5.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 1학년 750,000원, 2학년 900,000원, 3학년 1,200,000원

6. 병: 이등병 750,000원, 일등병 900,000원, 상등병 1,200,000원, 병장 1,500,000원


11. 헌법연구관 봉급표

[별표 14]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

헌법재판소 소속 최상위 전문직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 헌법연구관

  • 헌법연구관보

특징

  • 극소수 정예 직군

  • 고도의 법률 전문성 요구

  • 일반 공무원과 완전히 다른 봉급 구조

👉 법조계 출신 공무원 중에서도 최상위 전문직에 해당합니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4] <개정 2026. 1. 2.>
 

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액
16 9,586,300
15 9,042,400
14 8,501,100
13 8,015,800
12 7,606,000
11 7,408,400
10 7,176,100
9 6,787,700
8 6,325,100
7 5,926,200
6 5,551,500
5 5,190,400
4 4,826,500
3 4,475,100
2 4,124,400
1 3,660,300

마무리 정리

2026년 공무원 봉급표는 직종별로 적용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별표 번호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바로가기 링크

👉 공무원 보수 규정 (법제처)

👉 2026년 공무원 봉급표 – 인사혁신처

2026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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